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급...소상공인24 홈페이지·시군 접수처서 신청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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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지난 11일 기준 8만여 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나,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 기간을 늘렸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또는 15개 시군 접수처에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5개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표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