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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는 통·리·반장 등 9일까지 사직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2:11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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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통·리·반장을 비롯한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21대 대선 실시사유가 확정되면서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mironj19@newspim.com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으니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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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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