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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들통난 채용 비리만 878건…채용취소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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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 정상업무 중
입사 취소 등 당사자 제재 수단 사실상 없어
여권 중심으로 특별감사관 등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절차로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뒤늦게 사과했을 뿐 '특혜 채용'된 이들에 대한 입사 취소 등의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등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에 대해 2023년 7월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업무에 복귀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최종 감사 결과에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각급 선관위에서 발생한 경력경쟁채용(경채) 규정 위반 사례가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자녀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고위직과 인사 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혜를 받은 자녀들은 빠져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mironj19@newspim.com

◆선관위 "채용비리 대국민 사과…국회 통제 논의 참여"

선관위는 전날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역시 특혜를 받은 자녀들에 대한 입사 취소 등의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하고,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논란이 거센 가운데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선관위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mironj19@newspim.com

◆입사 취소 등 당사자 제재 수단 사실상 없어

그러나 선관위 내부적으로 봐도 특혜를 받은 이들의 입사를 취소하는 등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선거관리위원회법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고위직 당사자들에 대한 해임 요건 등만 나와 있다.

직원에 대한 해임 요건은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94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규정돼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기관장(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

결국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는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 이에 따른 중앙선관위원장의 채용 취소 및 징계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 논란이 거센 가운데 5일 오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05 mironj19@newspim.com

◆여권 중심으로 특별감사관 등 도입 추진

여권에서는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언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채용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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