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허위병가로 한 해에 131일 해외여행 사례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채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 216건이 드러났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021년 대규모 경채를 실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우려도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메신저로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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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의 특혜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2021년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채용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채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지칭하며 묵인했다. 당시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도했다.
경남선관위 A과장은 경남선관위 경채에 자녀가 응시했다고 채용담당자에게 알린 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자녀는 최종 임용됐다.
전남선관위 B과장은 경채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 빈 평정표(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로 내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이 귀가한 후 C계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포함한 6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4명은 불합격되도록 평정표를 임의 작성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강원선관위의 D과장이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 머문 일수가 817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단결근이 100일이었으며, 과다 수령한 급여는 3800만원에 달했다.
D과장은 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2019년에도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이용해 한해 동안 48일의 무단결근 및 허위병가를 사용하고, 131일 동안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는 지난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공개가 의결돼 전날 헌재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위법·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