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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 변론 종결…"尹 지시로 선관위 감사" vs "비리 감사 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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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독립성·중립성 보장 요구"
감사원 측 "계엄 사태 당시 당직자 5명…생각 없이 운영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또 언급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윤 대통령이 지시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 감사원이 동원했다고 주장한 반면, 감사원 측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청구인인 중앙선관위 측은 "이번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 윤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라는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배경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는 2008년 선거관리위원이 국회, 정부, 법원, 헌재가 병립하는 독립된 한 개의 헌법기관이라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청구인은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기관 조직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불가결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의 감찰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한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으로서 행정 내부 통제장치에 불과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중앙선관위 측은 "행정부에 속한 기관인 피청구인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청구인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침해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앙선관위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직무감찰을 빌미로 본질적인 선거관리 사무에까지 개입하려다 어려움을 느껴 불법 계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 시작이 정말 본래 감사 목적으로 시작됐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감사원 측은 "청구인 측은 이 사건 감사가 마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언론보도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된 이후 중앙선관위의 감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감사원 측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군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중앙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며 "서버 공간에 당직자가 5명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기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감사가 인사·감사권을 침해하고 선거 관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를 통해 청구인의 인사권한을 대신 행사했다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미 행사된 인사권이 적법·적절했는지 살펴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감사원 측은 "남은 것은 청구인의 감사권으로, 청구인은 독자적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내 논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의 감사권한과 청구인의 감사권한은 병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적 권한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더라도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각하해 주시기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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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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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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