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 변론 종결…"尹 지시로 선관위 감사" vs "비리 감사 확인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관위 측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독립성·중립성 보장 요구"
감사원 측 "계엄 사태 당시 당직자 5명…생각 없이 운영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또 언급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윤 대통령이 지시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 감사원이 동원했다고 주장한 반면, 감사원 측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청구인인 중앙선관위 측은 "이번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 윤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라는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배경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는 2008년 선거관리위원이 국회, 정부, 법원, 헌재가 병립하는 독립된 한 개의 헌법기관이라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청구인은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기관 조직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불가결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의 감찰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한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으로서 행정 내부 통제장치에 불과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중앙선관위 측은 "행정부에 속한 기관인 피청구인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청구인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침해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앙선관위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직무감찰을 빌미로 본질적인 선거관리 사무에까지 개입하려다 어려움을 느껴 불법 계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 시작이 정말 본래 감사 목적으로 시작됐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감사원 측은 "청구인 측은 이 사건 감사가 마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언론보도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된 이후 중앙선관위의 감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감사원 측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군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중앙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며 "서버 공간에 당직자가 5명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기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감사가 인사·감사권을 침해하고 선거 관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를 통해 청구인의 인사권한을 대신 행사했다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미 행사된 인사권이 적법·적절했는지 살펴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감사원 측은 "남은 것은 청구인의 감사권으로, 청구인은 독자적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내 논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의 감사권한과 청구인의 감사권한은 병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적 권한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더라도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각하해 주시기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