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 및 드론 부품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포고령은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 100% 종가관세(제품 가격에 비례해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한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국가별로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 및 부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영국산 드론에는 10%의 종가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관리와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특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의 경우 포고령 서명 후 180일이 지나야 관세가 발효되며, 드론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21일 뒤 발효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