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정부가 6일 미 신장 제재에 맞서 드론 대미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 등 5개 조치를 발표했다.
- 중국은 드론·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엄격 심사하고 외국 운영체계 사무기기에 국가안보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 미 신장 제재를 지원한 미국 기업·기관 7곳을 제재하고 CCC 공장심사 중단 등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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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신장(新疆) 관련 추가 제재에 대응해 드론의 대미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 기업 제재, 수입 사무용 장비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등 5개 분야의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절제된 대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맞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일련의 공고를 통해 미국의 신장 관련 조치에 대응하는 5대 반격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맞 대응 조치는 수출 통제 강화, 미국 기업 제재, 국가안보 조사, 인증 제도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주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중국 기업 43곳의 제품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한 대응이다. 특히 미국의 발표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화상 회담 직후 이뤄지면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가장 주목되는 조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론과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다. 중국은 앞으로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허가를 건별로 엄격히 심사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허가 간소화 혜택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외국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와 복합기 등 사무용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의 대외무역 조사를 실시한다. 중국은 외국산 시스템이 적용된 사무기기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미국 기관과 단체에 대한 제재도 확대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신장 관련 제재를 지원하거나 협조한 미국 기업과 기관 등 모두 7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국 내 개인과 기업의 거래 및 협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중국의 대미 제재 대상에는 신장산 면화의 원산지 검사를 수행한 기업, 미국 세관의 신장 관련 무역 추적을 지원한 기술업체, 공급망에서 신장산 제품 배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단체, 강제노동 및 인권 조사에 참여한 기관 등이 포함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대중국 규제를 지원한 시험인증 업체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미국 인증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던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CCC) 사후 공장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통신과 드론 등 분야에서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이번 대응은 전체적으로 절제된 조치"라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대중 제재를 추가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의 발표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 FCC가 중국산 광트랜시버(광 송수신기) 등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광트랜시버는 광섬유를 통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핵심 부품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