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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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신고는 사업장 소재 구·군청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지원된다. 각 사업장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로 신고해야 한다.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의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단,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산상 손실이 있는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 세액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반기업은 6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와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