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언론자유를 권력자 정부 손에 두겠다는, 사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사위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을 심의한다"며 "이재명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이재명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며 "이런 일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평가에서 사법독립 삼권분립 위헙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지표 강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내는 물론, 워싱턴포스트와 뉴스워크 등 미국 주요 언론에까지 실린 비판과 우려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왜 4년전 똑같은 구조의 가짜뉴스방지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진짜뉴스재갈법으로 국제사회 지탄을 받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법 등을 심의한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은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동등한 '8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내주 '성탄주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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