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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꺼짐·국회법 개정안 등 무력화 된 '필리버스터'…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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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 의장, 국회법 위반 법적 조치"
與 필버중단법 강행 "조국당도 반대" "취지 지켜야"
"국힘, 필버 남용은 문제…국민 공감대 돌아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의 충돌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해당 제도가 가진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분 만에 마이크를 끄면서 소동이 일었다. 나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의제와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2025.12.09 yooksa@newspim.com

우 의장, 野 필버 중단…DJ 이후 61년 만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에 나 의원이 ▲의제 이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으로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우 의장은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145조가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당시 의장이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독단적 본회의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정회를 선포했고 토론이 다시 속개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이크를 꺼버리는 전횡을 부렸다"며 "국회의장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편파적인 의사진행이었고 지극히 독단적인 행태였다"고 맹공을 펼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밤 필리버스터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106조 2항 무제한 토론 실시에 관한 규정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 독단적인 발언 제지, 퇴장 명령을 국회의장이 본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09 mironj19@newspim.com

◆ 與. 필버 중단법 강행…"제도 취지 퇴색"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지금처럼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내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앞서 범여권 조국혁신당도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법안 개정에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소수 정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인데 요건을 바꾸는 건 그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필리버스터 제도가 무력화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는 존재해야 한다. 추후 여야 의석수가 조정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고 의회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는 지켜야 하는게 맞다"고 전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제도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선 소수 정당의 역할론도 중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단순히 시간끌기 혹은 정쟁용으로 필리버스터가 남용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최근 필리버스터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소수 정당이 자신의 입장을 필리버스터 제도를 통해 잘 표현하고 있는 건지, 역할론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 또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잘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윤희숙 전 의원의 '나는 세입자입니다' 등의 연설이 국민에게 호소력 짙게 전달됐듯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그저 남용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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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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