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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정회로 필리버스터 중단?…국힘 "우원식,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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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나경원 의제 밖 발언"…마이크 꺼 발언권 박탈
61년 만 이례적…무선 마이크 사용 놓고 설전 끝 정회
국회의장·국민의힘, 국회법 해석 엇갈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하는 정회 선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시키자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진행중에) 여야 원내대표와 정회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한 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의제와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이 나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12.09 yooksa@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무제한 토론은 시간만 무제한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임의로 의제 밖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끈 행위는 의장 스스로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의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말한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토론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상정을 철회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장은 나경원 의원을 제지하다가 급기야 마이크를 끄는 방법으로 발언권을 박탈했다. 휴대용 무선 마이크 사용을 놓고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인 우원식 의장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필리버스터 도중 중단된 적은 1964년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후 61년 만이다.

국회법 제106조2를 보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정족수 미달(재적의원 5분의 1)인 경우에도 필리버스터는 이어간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이같은 내용에도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를 정회시켰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를 끈 것은 소수 야당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의 회의장 질서 유지권이나 사회권 범위를 넘는 의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1964년 김대중 의원이 김준현 의원 구속동의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할 때 단순히 구속 여부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했다"며 "국회의장이 마이크 운운하는데 (우리는) 녹음용으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녹음용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용을 차고 국회에 들어온 적도 있다"고 항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직을 민주당 지부로 격하시키고 국회의장도 개딸 눈치 본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 줬다"고 맹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으로 국회를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와 국회법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 반입금지),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를 근거로 대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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