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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은 '尹선고 이후'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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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일 '尹 탄핵 선고' 결과 보고 표결 시점 정할 듯
與 "민주당 줄탄핵은 다수당의 폭거" 반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발의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4.02 gdlee@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 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로 회부해 여기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더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법사위 회부 가능성에 대해 "오늘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내일이든 모레든 넓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회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변수 때문"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고려하는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다. 오는 4일 오전 11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당장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선고 날짜가 나온 마당에, (급하지 않다)"며 "(표결 여부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72시간은 오는 5일 오후 2시가 된다. 4일 선고를 지켜본 후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서른번째 줄탄핵,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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