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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거제 등 여의도 면적 5.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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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 및 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세종과 거제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2곳(316만㎡)과 철원, 화천, 김제 등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3곳(1286만㎡)이다.

국방부는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억3900만㎡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진행됐다. 법 제70조에 따라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최소한으로 보호구역이 지정되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는 10년 전에 이전된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가 포함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하여 지역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도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화천군의 1243만㎡ 지역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완화되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도 완화된다.

군사작전 필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하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군은 지자체,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보호구역과 관련된 제도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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