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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선거법 항소심 선고...대선 명운 가른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0:19

故김문기 모른다·국토부 압박 허위발언 여부 쟁점
1심서 집유…벌금 100만원 미만시 대선 제약 없어
檢, 징역 2년 구형 vs 李 "당시 기억 의존해 발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후 131일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4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와 '허위의 사실'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 2월 4일과 3월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12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부분은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만큼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미칠 파장은 클 전망이다. 무죄로 뒤집힌다면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 또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대선 출마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65조의2항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 뒤로 밀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며 당시 기억에 의존해 발언한 것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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