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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0:59

24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부 "추가로 의견서 내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 소환장도 추가로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 소환장도 추가로 보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한 채 6분 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으로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하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과 31일, 내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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