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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선고일 지연 관측...'14일' 건너 뛰고 다음주로 넘어갈까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20:33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23:11

尹-주심 정형식 재판관 연결지으려는 시각 다시 나와
헌재 "주심, 자료 먼저 받는 정도...큰 의미 없어"
대통령 탄핵처럼 국가적 사건 별도 TF 수행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14일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다시 연결지으려는 시각에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이 선고일과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다. 이 과정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5.01.22 yym58@newspim.com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보통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2~3일을 앞두고 미리 고지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11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에 헌재가 선고일을 고지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이날로 14일째이지만 선고일은 아직이다. 적어도 두 전직 대통령 보다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일은 오는 14일이지만, 만약 12일께 선고일 고지가 없으면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게다가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선고일이 더욱 늦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사흘만인 1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2월 정형식 당시 대전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이란 일각의 추측인데, 대통령 탄핵처럼 국가적 사건에서 이 같은 역할은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약 10명의 연구관이 TF에 참여하고 있다.

정 재판관이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이긴 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해왔다. 그동안의 변론 진행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했다. 변론 기일 지정 등 역할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심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헌법연구관 등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선고 전에 이뤄지는 평의에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주심의 역할은 특별히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선고일과 선고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의 경우 연구관들의 자료를 먼저 받아주는 정도의 역할 밖에 없다"면서 "(선고에서) 전원 일치면 헌재소장이 (결정문을) 읽고, 의견이 나뉘면 주 집필자가 낭독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주심 재판관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출입기자에게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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