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대통령 석방] 檢 내부서도 엇갈린 '구속기간 산정'...지귀연 판사로 향하는 시선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23:20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23:32

檢 "실무례 따랐는데"...즉시항고 안해도 재판부 의견개진
"구속기간 계산방식, 시간으로 굳어질 수" 지적
논란과 책임은 이번 결정 주도한 지귀연 재판장 향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확산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는 법원이 제기한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에 큰 변화와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에게 시선이 향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19분께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후 2시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결정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가다가, 법원 결정 이후 약 27시간이 넘어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 측에 하루 더 구금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장고를 이어간 이유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기준 판단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한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에게 시선이 향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대검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 편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의 '10·26 사건'을 예시까지 들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유를 거들었다. 

법조계는 상당한 혼란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 방식으로 정한다면 수십년간 검찰이 일자 방식으로 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시간상 손해를 본 구속자들이 향후 얼마든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셈으로 풀이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공식화시키면 앞으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그렇게 굳어질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문제 뿐 아니라 검찰 전체가 지금까지 해 온 문제인 만큼 구속기간 상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팀 입장에선 1심 단계인 지방법원의 의견을 가지고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비상상고를 하든 즉시항고를 하든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지적을 뒤집어 보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예를 들어 1일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한다면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도 확산될 수 있는 우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 측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재판부에 지금까지 이어진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구속 주장을 그동안 받아들인 법원도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발부했다면 논리적으론 검찰 주장을 배척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원을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으로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부당하다는 속내를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과 책임은 이번 결정을 주도한 지귀연 재판장을 향하는 것으로 읽힌다.

대검과 특수본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 재판장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