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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선거 신뢰 회복 3법 발의 추진…'사전투표일 축소'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7:48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7:49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 보관기간,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연장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
"사전투표 둘러싼 확실한 사후 검증 가능…민주주의 든든히 세우는 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사전투표일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선거관리시스템이 투표자의 표심을 100% 정확히 반영한다고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지경"이라면서 "국민적 불신을 최대한 줄이고, 선거 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신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사전투표제도는 참 기형적"이라며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까지 3일의 시간이 차이 난다. 그사이에 생성되는 정보들은 이미 투표를 끝낸 사전투표자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 실시를 위한 과도한 비용 또한 문제"라며 "기존 하루였던 선거일이 사전투표 이틀을 포함해 총 사흘로 늘어나서 선거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재 이틀인 사전투표일을 일요일 하루로 축소하고, 사전투표·본투표의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의 충분한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의 등가성·공정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는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의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도 담길 예정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되고 있다"며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의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연장해서 사전투표를 둘러싼 확실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인쇄 날인을 행하여 선거 사무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포기해 왔다"며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해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마다 분명한 관인을 찍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선은 결코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신뢰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길이다"며 "선거 신뢰 회복 3법은 한층 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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