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K팝이 만든 가장 비싼 얼굴, 2만 원에 복제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법원은 2026년 1월 미성년 아이돌 딥페이크 구매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합성사진을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미성년 인식도 불명확하다고 봤다
  • 딥페이크 법 공백과 약한 처벌이 K팝 초상경제를 흔들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한 아이돌의 얼굴이 광고 한 편에 붙는 값은 수억 원을 넘는다.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전담 인력을 두고 온라인을 감시한다. 그런데 바로 그 얼굴이, 어느 텔레그램 방에서는 2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미성년 아이돌의 얼굴을 성인 여성의 나체에 합성한 사진의 형태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1월, 17세 아이돌 세 명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87개를 2만 원에 구입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이런 무죄판결은 한 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딥페이크 구매 사건 1심에서 무죄 판단이 잇따랐다.

K팝에서 아이돌의 얼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이다. 광고와 화보, 굿즈와 팬덤 콘텐츠로 끊임없이 값이 매겨지는 자산이다. 기획사가 신인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들이는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비용은, 결국 그 얼굴을 가장 값진 자산으로 빚기 위한 투자다. 그 자산이 2만 원에 복제되는데도 법이 무죄라 말하는 순간, 이것은 성범죄 사건이기 이전에 K엔터가 쌓아 올린 자산이 어떻게 허물어지는가의 문제가 된다.

이용해 변호사.

◇법이 열어 둔 좁은 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두 단계였다. 먼저,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빌려 만들어낸 이미지이므로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아이돌이라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임을 단정할 수 없고,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가짜 몸이라서, 그리고 미성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서 무죄였다. 법의 문언만 보면 빈틈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하던 그 얼굴은, 법의 눈에는 보호 대상조차 아니었다. 복제된 얼굴에 담긴 실재하는 인격과 브랜드는 판단의 바깥에 놓였다.

◇법은 뒤늦게 도착했다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검찰은 왜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기소했을까. 그 선택이 결국 무죄로 이어졌다.

답은 법의 공백에 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에는 딥페이크를 만들고 뿌린 자를 벌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것을 산 자를 벌하는 조항이 없었다. 구매자를 겨눌 칼이 그 법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n번방 사태 이후 개정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었다. 검찰이 쥔 유일한 칼은 그것이었다. 문제는 그 칼이 들어맞으려면 구매한 물건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어야 했는데,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사진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칼은 있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이 찍힌 영상을 전제로 설계된 법이었다.

사는 손을 벌하는 원칙은, 사실 우리 법이 이미 세워 둔 것이었다. 수요를 끊지 않으면 공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마약을 떠올리면 쉽다. 우리는 파는 자만이 아니라 사는 자도 처벌한다. 사는 사람이 있는 한 시장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2024년 10월, 같은 원칙의 조항이 뒤늦게 마련됐다. 문제는 그 사이의 시차였다. 이 사건의 구매 시점도 2024년 1월이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기술은 언제나 법보다, 그리고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속도보다 먼저 달린다.

딥페이크 보호 이미지를 딥페이크 생성에 사용시 모습 [사진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캡처]

◇얼굴은 미성년의 것인데, 법의 갑옷은 얇다

그렇다면 법이 갖춰진 지금은 안심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 더 깊은 빈자리가 남아 있다. 법이 딥페이크 구매자를 처벌하게 된 지금도,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두 법률이 미성년의 얼굴에 입히는 보호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미성년의 성착취물을 산 사람에게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기다린다. 반면 미성년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를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딥페이크 소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도 끝날 수 있다.

같은 미성년의 얼굴이 대상인데, 실제 촬영물이면 징역이 보장되고 딥페이크면 벌금으로도 마무리된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 소지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한다. 피해자의 나이가 법의 무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촬영물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지만, 딥페이크 체계에서 미성년의 얼굴은 성인의 얼굴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

K팝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스타를 데뷔시키는 산업이다. 가장 어린 얼굴을 다루는 산업일수록, 그 얼굴이 가장 얇은 보호를 받는 역설이 여기 있다. 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칙이 미성년의 얼굴 앞에서만 유독 얇아지는 것이다.

◇규정이 생겨도, 칼이 무디면

빈자리는 하나 더 있다.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 처벌이 실제로 수요를 억누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법 시행 이후 딥페이크 구매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선고유예에 그치기도 했다. 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사는 사람이 감당할 위험이 2만 원짜리 사진값보다 크게 무겁지 않다면, 그 시장은 계속 굴러간다. 회사가 수억 원을 들여 지키는 얼굴과, 2만 원에 복제되고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대가로 끝나는 침해.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는 한 자산은 계속 새어 나간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흔들리는 것은 초상 경제 전체다

이 문제는 한 아이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K팝의 수익은 상당 부분 얼굴을 파는 데 기대어 있다. 광고와 브랜드 계약, 화보와 굿즈, 팬 플랫폼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아이돌의 초상은 정교하게 관리되고 라이선싱되는 자산이다.

딥페이크는 이 초상 경제의 뿌리를 흔든다.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관리하는 얼굴이, 어둠의 시장에서는 2만 원에 성적으로 훼손된 형태로 복제된다. 미국의 배우와 가수들이 일찌감치 'SAG-AFTRA의 AI 관련 협약'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초상을 복제할 때 동의와 보상을 받도록 계약과 협약에 못 박기 시작한 것도, 이 위협을 먼저 감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자를 법정에 세운 사건들에서, 모니터링하고 채증해 고소까지 끌고 간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소속사였다. 얼굴이 곧 자산이기에 기업이 수사기관을 대신해 움직인 것이다. 법의 얇은 갑옷과 무딘 칼을 벼리는 일은 입법의 몫이지만, 그사이 얼굴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계약과 공동 대응의 방패를 세우는 일은 산업 스스로의 몫이다. K엔터는 얼굴을 세계에서 가장 값진 콘텐츠 자산으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자산이 가장 손쉽게 복제되는 역설 앞에서, 우리는 아직 그 얼굴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카메라 앞에 선 그 어린 얼굴은, 가짜가 아니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