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2026년 1월 미성년 아이돌 딥페이크 구매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합성사진을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미성년 인식도 불명확하다고 봤다
- 딥페이크 법 공백과 약한 처벌이 K팝 초상경제를 흔들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아이돌의 얼굴이 광고 한 편에 붙는 값은 수억 원을 넘는다.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전담 인력을 두고 온라인을 감시한다. 그런데 바로 그 얼굴이, 어느 텔레그램 방에서는 2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미성년 아이돌의 얼굴을 성인 여성의 나체에 합성한 사진의 형태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1월, 17세 아이돌 세 명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87개를 2만 원에 구입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이런 무죄판결은 한 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딥페이크 구매 사건 1심에서 무죄 판단이 잇따랐다.
K팝에서 아이돌의 얼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이다. 광고와 화보, 굿즈와 팬덤 콘텐츠로 끊임없이 값이 매겨지는 자산이다. 기획사가 신인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들이는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비용은, 결국 그 얼굴을 가장 값진 자산으로 빚기 위한 투자다. 그 자산이 2만 원에 복제되는데도 법이 무죄라 말하는 순간, 이것은 성범죄 사건이기 이전에 K엔터가 쌓아 올린 자산이 어떻게 허물어지는가의 문제가 된다.

◇법이 열어 둔 좁은 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두 단계였다. 먼저,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빌려 만들어낸 이미지이므로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아이돌이라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임을 단정할 수 없고,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가짜 몸이라서, 그리고 미성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서 무죄였다. 법의 문언만 보면 빈틈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하던 그 얼굴은, 법의 눈에는 보호 대상조차 아니었다. 복제된 얼굴에 담긴 실재하는 인격과 브랜드는 판단의 바깥에 놓였다.
◇법은 뒤늦게 도착했다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검찰은 왜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기소했을까. 그 선택이 결국 무죄로 이어졌다.
답은 법의 공백에 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에는 딥페이크를 만들고 뿌린 자를 벌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것을 산 자를 벌하는 조항이 없었다. 구매자를 겨눌 칼이 그 법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n번방 사태 이후 개정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었다. 검찰이 쥔 유일한 칼은 그것이었다. 문제는 그 칼이 들어맞으려면 구매한 물건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어야 했는데,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사진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칼은 있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이 찍힌 영상을 전제로 설계된 법이었다.
사는 손을 벌하는 원칙은, 사실 우리 법이 이미 세워 둔 것이었다. 수요를 끊지 않으면 공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마약을 떠올리면 쉽다. 우리는 파는 자만이 아니라 사는 자도 처벌한다. 사는 사람이 있는 한 시장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2024년 10월, 같은 원칙의 조항이 뒤늦게 마련됐다. 문제는 그 사이의 시차였다. 이 사건의 구매 시점도 2024년 1월이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기술은 언제나 법보다, 그리고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속도보다 먼저 달린다.

◇얼굴은 미성년의 것인데, 법의 갑옷은 얇다
그렇다면 법이 갖춰진 지금은 안심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 더 깊은 빈자리가 남아 있다. 법이 딥페이크 구매자를 처벌하게 된 지금도,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두 법률이 미성년의 얼굴에 입히는 보호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미성년의 성착취물을 산 사람에게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기다린다. 반면 미성년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를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딥페이크 소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도 끝날 수 있다.
같은 미성년의 얼굴이 대상인데, 실제 촬영물이면 징역이 보장되고 딥페이크면 벌금으로도 마무리된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 소지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한다. 피해자의 나이가 법의 무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촬영물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지만, 딥페이크 체계에서 미성년의 얼굴은 성인의 얼굴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
K팝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스타를 데뷔시키는 산업이다. 가장 어린 얼굴을 다루는 산업일수록, 그 얼굴이 가장 얇은 보호를 받는 역설이 여기 있다. 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칙이 미성년의 얼굴 앞에서만 유독 얇아지는 것이다.
◇규정이 생겨도, 칼이 무디면
빈자리는 하나 더 있다.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 처벌이 실제로 수요를 억누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법 시행 이후 딥페이크 구매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선고유예에 그치기도 했다. 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사는 사람이 감당할 위험이 2만 원짜리 사진값보다 크게 무겁지 않다면, 그 시장은 계속 굴러간다. 회사가 수억 원을 들여 지키는 얼굴과, 2만 원에 복제되고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대가로 끝나는 침해.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는 한 자산은 계속 새어 나간다.

◇흔들리는 것은 초상 경제 전체다
이 문제는 한 아이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K팝의 수익은 상당 부분 얼굴을 파는 데 기대어 있다. 광고와 브랜드 계약, 화보와 굿즈, 팬 플랫폼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아이돌의 초상은 정교하게 관리되고 라이선싱되는 자산이다.
딥페이크는 이 초상 경제의 뿌리를 흔든다.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관리하는 얼굴이, 어둠의 시장에서는 2만 원에 성적으로 훼손된 형태로 복제된다. 미국의 배우와 가수들이 일찌감치 'SAG-AFTRA의 AI 관련 협약'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초상을 복제할 때 동의와 보상을 받도록 계약과 협약에 못 박기 시작한 것도, 이 위협을 먼저 감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자를 법정에 세운 사건들에서, 모니터링하고 채증해 고소까지 끌고 간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소속사였다. 얼굴이 곧 자산이기에 기업이 수사기관을 대신해 움직인 것이다. 법의 얇은 갑옷과 무딘 칼을 벼리는 일은 입법의 몫이지만, 그사이 얼굴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계약과 공동 대응의 방패를 세우는 일은 산업 스스로의 몫이다. K엔터는 얼굴을 세계에서 가장 값진 콘텐츠 자산으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자산이 가장 손쉽게 복제되는 역설 앞에서, 우리는 아직 그 얼굴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카메라 앞에 선 그 어린 얼굴은, 가짜가 아니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