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은 9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BJ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BJ 7명 중 5명에겐 징역형과 법정구속을, 2명에겐 집행유예와 봉사명령을 내렸다.
- 재판부는 영상이 명백한 성착취물이며 영리 목적 주장과 미성년자 인지 못했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73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BJ 7명 가운데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상영,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청자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반 시민은 시청자 대다수가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만든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BJ 측 주장에 해당 영상은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며 성착취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영상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거나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C군을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인터넷 생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에서 "C군의 동의를 받았으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