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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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6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특별감사관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사관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진다. 채용을 비롯한 인력관리, 출퇴근 근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 인사, 회계 등이다. 특별감사관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
특별감사관은 국회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7일 이내 1명을 선택한다. 특별감사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는 제2회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특별 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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