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외화수급 개선 추가방안' 발표
정부, 김치본드 투자 제한·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ISA 신설 등 '밸류업세제지원' 재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위험헤지비율이 100%에서 125%로 완화된다. 원화용도 김치본드 매입 제한도 풀린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하고,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는 재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제한 해소
9일 정부에 따르면 외환건전성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가방안은 작년에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을 보강하고, 보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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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입 제한완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09 plum@newspim.com |
정부는 먼저 그동안 유지한 엄격한 외환유입 규제를 조정함으로서 누적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여기서 수급 불균형이란 달러수요가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기업 외환파생상품거래(선물환 등)를 통한 위험헤지비율이 100% 한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해 125%까지 확대한다.
또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인 '김치본드'의 투자 제한도 없앤다.
정부는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업 등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이 늘어나고, 차입한 외화를 활용한 원화 환전 소요가 확대되면 외환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도 함께 없앤다.
그동안 외환·금융당국은 거주자의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는데,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차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국채통합매매계좌 고객확인 명확화
정부는 국내자산의 매력을 개선하고, 해외투자 유인 조정을 통해 국내자산으로의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시킨다.
현재는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로 투자대상을 한정하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한도를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 신설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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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주식 투자 촉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걸 검토한다.
아울러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재추진한다.
밸류업 세제지원 패키지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 등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밸류업 세제지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채통합매매계좌의 실명·고객확인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과 거래시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또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과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를 부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 협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외환시장 여건 등을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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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산 투자유도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09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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