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인용 결정에 "환영" 한목소리
이장우 시장 "사필귀정...법치 살아 있다"
김태흠 지사 "늦었지만 다행" 절차 강조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서울중앙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연한 일이라며 반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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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7일 서울중앙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연한 일이라며 반색했다. [사진=이장우·김태흠 SNS 캡처] 2025.03.07 gyun507@newspim.com |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20일 심문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검찰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해 불법 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법원이 윤대통령 구금 51일 만에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서 윤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즉각 환영했다.
이 시장은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치는 아직 살아있다"며 짧고 강한 글을 남겼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대전시청 앞 공원에서 열린 보수 성향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며 탄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은연히 드러냈었다.
따라서 이 시장의 SNS 글은 재판부가 이날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이유로 든 것에 대해 동감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필귀정'을 강조하며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절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93조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