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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규원 前검사 1심 선고유예에 "검토 후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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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이 1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면밀히 검토 후 항소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이 1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면밀히 검토 후 항소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당시 이 전 부부장검사가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수사기록에 준하여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장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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