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 의무에서 선택 바뀌어 조정 불가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 교육청에 대해 디지털 교과서 특별교부금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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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가 AI 교과서 관련 담당 장학사 회의에서 AI 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안내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측은 "디지털 관련 특별교부금은 AI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인프라 구축,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예산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AI 교과서 채택률이 15%에 미치지 못한 곳은 ▲광주 ▲세종 ▲울산 ▲인천 ▲경남 ▲전남 등이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상 (AI 교과서를) 15% 이하로 선택한 교육청이 5개나 나오자 뒤늦게 교육부가 디지털 튜터와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 특별교부금과 연계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며 "디지털 튜터 특별교부금의 50%를, 선도학교당 3000만 원이던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면서 관련 절차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교과서 사용이 '자율 선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사업 일부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해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활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나뉜다. 디지털 혁신 특별교부금은 관련 교원 연수와 디지털 튜터 등에 쓰인다.
교육부는 이미 디지털 튜터 채용 절차가 진행된 시·도와 관련해서도 담당자 의견 수렴해 유연하게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AI 교과서 적용 학년·교과에 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난해 사업을 안내했고, AI 교과서 적용 외 학년·교과에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하도록 '가안'으로 제시됐다"며 "선정 비율이 높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생·교사 지원 수요가 더 큰 상황이므로 디지털 튜터 배치 시 이를 감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