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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디지털 교과서, 2차적 저작물 저작권 문제 대두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8: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8:49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2025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약 5,608억 원가량이 책정되었으며, 이 예산은 교원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구독료와 관련된 비용은 아직 개발 업체들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구독료를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교과용 도서 보상금 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0002호 「202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 보상금과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따라 발행 부수와 전송 대상자 기준으로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일반 디지털 교과서와 달리 학습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저작물을 저작하여 제공한다.

박정인 교수.

현재 고시의 경우 원 저작물을 번역ᆞ변형ᆞ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저작권법에 명시되었지만 제도 정착에 난항을 겪었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14년도 본격 도입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대학 수업 등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었던 조항이다.

하지만 실제 한국복사전송권협회(현재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지급)에서 본조에 근거한 저작료는 많이 지급되지 못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학습자의 질문과 이용기록이 남게 됨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지급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가 입학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2025.01.06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이경아 박사(교육전문위원)는 "당초, 이주호 장관은 AIDT가 교과서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서책형과 병행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병행의 의미는 서책형과 AIDT의 무조건적 구매(서책형과 다른 출판사, 독립형 선택 가능)였다.

국회에서도 23년 정책 발표 당시, 당연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이해했었다. 근데 24년에 이르러 장관이 두 가지 교과서를 모두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이 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사이에 교과서 지위와 AIDT 정책 추진 속도, 현장 준비도,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장관이 1월이 되어서야 "25년 한 해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자율선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여서 올해만 학교 현장에서 AIDT를 자율선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AIDT의 법적 지위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AIDT가 자율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구매가 된다면 이 경우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2025년 3월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서 도입하므로 AIDT에 개발에 참여하여 데이터 셋을 제공한 천재교육, YBM, 아이 헤이트 플라잉 버그스, 에누마, 구름, 네이버 클라우드, LG CNS 등 여러 국내 기업들이 교과용 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저작권자에게 받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규범인 저작권법을 교육부가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마저도 우리나라 교육 목적 보상금인 교과용 도서 보상금과 수업 목적 보상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만을 보더라도 미국의 대학에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책 1쪽을 복사하는 데 내는 저작권료가 1장당 11달러 정도 되며, 일본에서는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때,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저작료를 살피건대 정액제 아닌 비율제로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 저작권자가 받는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내용을 이번 주 검토 중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과목과 학년에 대한 도입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교사, 학생과 학부모, 사교육 시장과 학습지 시장까지 모두 혼돈 그 자체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AI 기술 자체의 편향성이 주는 학습자 눈치를 보는 할루시네이션의 한계, 퍼실리테이터로서 교사의 역할 변화에 못 미치는 교사 교육과 기술 종속성의 우려, 물적 인프라에 대한 학교 간 격차 해소에 대한 부족한 대비, 교육 내용 표준화의 한계와 새로운 사교육의 등장화 우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준비의 부족과 학습자 이력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우려,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시민 소양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고려할 때 AIDT를 활용한 교육을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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