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기고] 인공지능 예술은 세렌디피티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바야흐로 영상저작물의 시대이다. 그러나 영화 한편 제작 들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아무리 각본 계약서, 감독(연출)계약서,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잘 써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캐스팅과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제 크랭크인에 들어가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창작상 이견으로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 작품과 관련된 배우들은 실명이 논의되어 일파만파로 당분간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스태프들도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일용직으로 크랭크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주고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분쟁은 최소화하고자 조문을 거미줄처럼 만들어보지만 때로는 공동저작물 저작 작업에 있어 법률분쟁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정인 교수.

최근에는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나날이 쉽지 않아 공동저작물을 제작해야 하는 문화예술계 분야가 인간 예술가의 조력 없는 경우에 받게 되는 인공지능의 도움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예술은 인간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입력 없이 예술을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성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 인공지능 기술은 전쟁에 있어서 아군 인명의 피해 없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암호학에서 기초기술이 시작되었으나 1956년에 이르러서는 학문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인정하였다.

이제 음악, 미술 분야를 넘어서서 게임, 영상저작물에서 우리는 인간의 안목으로 어느 부분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고 어느 부분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저작물을 만든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법학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술이기 때문에 예술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체성을 인정받아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의 인정과 상관없이 기술은 인간의 일상 속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뗄레야 뗄 수 없는 편의성으로 스며들고 침잠하여 함께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려 이미 인간이 한 행위인지 도구가 한 행위인지 뇌에서조차 기억이 지워진다.

언스플래시

세렌디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연구의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이르는 외래어이다. 인공지능 예술의 탄생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중에서 나타난 예술사의 세렌디피티이다.


21세기 예술사를 정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딜레마에 빠진다. 인공지능 예술도 하나의 사조가 될 수 있는가?

이는 원천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다. 예술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인가. 직접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아름다움으로 표상된 세계로 회피하여 소통해야 하는 예술의 세상이 확장되는 것이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뜻일까. 예술은 내면의 고통을 통해 그대로 직접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은유하여,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예술의 세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또다른 외침은 아닌가.

아름다운 예술가의 삶에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랐고, 전쟁이나 사회 격변기에 눈부신 통찰력의 예술작품이 쏟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18억 인구는 81억이 넘어섰지만 21세기를 무늬화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예술의 세상은 뉴미디어아트나 극사실주의 이후 보여지지 않는다.

[이미지=아트초이스]

그런 인류에게 인공지능 예술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비인간 인공지능 예술과 인간 인공지능 예술가는 서로 어떻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며 입력되고 출력되고 있는가.

통제권까지 넘어간 문화예술은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새로운 돌파구인가. 인공지능 기술을 근거로 하여 예술공간의 확대를 빠르게 가져와 인간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정화된 표현인 예술을 향해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가?

창작의 의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을 내면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작가가 이 작품을 접근할 사람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하는 표현에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상처는 범죄로 돌발되지 않고 성찰을 통해 공진화한다. 인공지능 예술의 탄생 과정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최근 들어 그 도입 시기를 두고 논의가 크고 법학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라고 어떠한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 또하나의 예술의 사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기조가 예술계에서는 이미 자리잡혀 가고 있지만 인공지능 예술이 결코 인간의 창작성을 위협하는 위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EU AI Act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 경우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고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등록과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예술의 평가는 오직 소비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기에 보다 냉혹하고 명확할 것이다.

아티스트 토크 홍보 이미지. [사진=경기문화재단]

인공지능 예술이 탄생한 이유가 인간이 기계만큼 부족한 숙련성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증가하는 예술적 표현 규모에 있어서 공동저작물이 불러온 법적 분쟁에서 회피하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원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소비하며 바라는 것을 귀로 듣고 그것을 듣기 위해 가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예술이 비인간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인간을 위로하는지와 인간들이 원하는지에 따라 독약 여부, 예술 사조에 있어서 뜻밖의 세렌디피티였는지 여부는 달려 있을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