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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교육부 차관 "AI교과서, 교육자료로 활용도 높일 수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20:1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20:10

야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 조작 의혹 제기"
의정 활동 방해 행위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 교육부 차관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박 전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전 차관에 따르면 현 정부의 AI교과서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디지털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도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정보 인권문제, 데이터 주권문제, 공공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짚었다.

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강행하는 경우 시대적 조류나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이라고 지적했던 이 부총리의 말처럼 리스크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실수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AI교과서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부교육감들에게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 검토(또는 반대)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법안 자체를 악법을 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명의로 AI교과서 관련 건의문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해당 건의문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

'고 실장이 보낸 것 맞느냐'는 질문에 고 실장은 "제가 보냈다"고 답했다. 이른바 짬짜미 의혹에 대해 이 부총리는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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