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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尹측 "12·3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탄핵 기각해달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9:49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22:04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체포 지시 없었다"
"국회 측, 가정적 주장…탄핵 청구 기각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25일 "이번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송 변호사는 "계엄 발령 일시만 봐도 피청구인은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당일 국회는 예산 처리를 위한 정기회가 개의 중이라 보좌관과 관계자 등이 회관에 있었다. 봉쇄하고자 했다면 계엄 발령을 토요일 새벽에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봉쇄를 위해 7000명,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외곽 봉쇄에 5000~7000명,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 하나 봉쇄에 5개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280명만 동원하고 질서 유지는 경찰에 맡기라고 지시했다. 처음부터 (국회) 봉쇄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실제 (국회가) 봉쇄돼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가결하지 못하는 사태도 없었다"며 "피청구인이 사전에 봉쇄를 계획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병력 준비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소장을 보면 피청구인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기재됐지만, 곽 전 사령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소장이 허위 작성이란 것을 알 수 있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는 문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사용한 문장인데 그 주장이 그대로 기재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본 법정에서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고, 해당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묵살하고 예하 부대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하지만 복명복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이) 다시 전화해서 재지시했을 텐데 이것도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무리한 조사가 있었고, 일부 진술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및 메모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홍 전 차장에게 '봤지, 계엄하는 거'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매우 친밀 사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며 "앞서 재판관이 질문했듯 두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긴밀한 사이도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홍 전 차장에게 대뜸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정치인·법관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도한 사실도 없다.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인데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다소 불려진 것"이라며 "청구인 측은 가정적 주장을 하고 있다.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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