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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尹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서 "尹 헌법파괴…파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9:46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尹, 국민주권국가 대통령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
"아들 계엄군 만들려던 尹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기도 한 이날은 증거조사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尹, 헌법과 법률 위반 명백히 드러나…헌법 파괴한 행위"

우선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김이수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을 주도한 장순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파면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尹,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연상…제2·3 비상계엄 우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제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재자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적어도 지난해 봄 이후 정·관·군의 측근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운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현대 국민주권 국가의 대통령직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국회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며 분노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尹, 선거시스템·군대 인적자원 등 무너뜨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확산시킨 행위는 선관위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관위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와 김선휴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12월 3일 밤 저는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 국회로 달려갔다. 비상계엄 자체도 무섭지만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다"며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동원된 군인들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숙련되고 충성된 지휘관을 다시 양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에서 모든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어난 일을 진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도 용기"라며 "용기 있는 진술이 탄핵심판에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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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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