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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尹 복귀하면 제2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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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역병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해야"
"尹, 전두환·박정희 연상…이것이 '독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파면을 요구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어떤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2025.02.25 photo@newspim.com

또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차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이 심판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계엄군과 경찰에 맞서 싸운 민주시민, 국회의원과 국회관계자,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 정의로운 군인들에 대하여, 헌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1987년 헌법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여 왔다. 감히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법파괴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께, 한 해가 저무는 그날 밤 피청구인은 정규방송을 중단시키고 나타나, 국민 앞에 마주 앉아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낭독하는 장면을 시청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단정했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명에 이르렀다.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대외 군사정보 수집부대인 정보사령부,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우리 국군의 핵심 전력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피청구인은 한날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더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앙망한다"고 호소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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