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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 변론서 '무제한 진술' 준비 총력…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3:44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3:44

국헌문란·직권남용·국회봉쇄·정치인 체포 등
헌재, 증거·증인신문 토대 尹 파면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오는 25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최후진술서를 작성하며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실체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2025.02.20 photo@newspim.com

24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변호인단을 이틀 연속 접견하며 최후변론 및 진술서 작성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야권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최종 변론을 앞두고 주말 회의를 통해 발표자 선정 및 쟁점 정리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측에선 최종진술 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이 직접 나서 15분 정도 변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헌재는 최후 진술 때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후 2시부터 양측의 종합 변론이 시작된다는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진술 시간은 1시간 남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2월 2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때는 본인 최종진술 없이 대리인이 15분 가량 박 전 대통령 의견서를 대독한 바 있다. 2004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4명의 대리인이 돌아가며 30분 가량 최종진술했다.

최종변론 총 소요시간은 노 전 대통령이 3시간12분, 박 전 대통령이 6시간17분이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무제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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