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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尹, 계엄 선포서 野 척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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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속어 논란 보도 매체, 전용기 배제 조치"
"총선 패배하고도 '부정선거' 망상 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행'을 지적하며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장 변호사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한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이들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사용했던 '헌법' 관련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며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다"고 나열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제기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고 비꼬았다.

이밖에도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적대적 반국가 세력(야당)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선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총선 결과를 두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총선결과를 받아들고도 오히려 선거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파면을 호소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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