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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대통령은 왕이 아니란 사실, 다시 선언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9:04

국회 측 대리인단 황영민 변호사 종합변론
"헌재, 아이들이 배울 역사의 진실이 어떠할지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측은 25일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영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인사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이어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국회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분노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평화로웠던 12월 그 날에,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탄핵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에 대한 특검법 발의,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 일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등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야당과 국회의 반국가적 행위'들이 계엄을 선포할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청구인과 사전 공모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어떤 국무위원도, 이 재판정에서 증언한 국무총리조차도, 경제수석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동의하지 못한 '국가비상사태'는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나야 하나"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광주사태'라고 배웠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것처럼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피청구인의 행동에 대한 헌재의 평가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청구인의 인식에 대한 헌재의 평가가, 오늘의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날 역사의 진실을,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이 어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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