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 미수령
4월 14일 지급기한 만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의 당첨금이 미수령됐다고 24일 밝혔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5727만원이며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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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1062회차 로또6/45 추첨을 앞두고 추첨기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2023.04.08 leehs@newspim.com |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원으로,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당첨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