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 내 실내 골프연습장에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일률적인 출입 금지 행위 중단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만 9세 자녀와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했다. 만 14세 미만 입주민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제한하다고 해 출입을 제한당했다.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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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아파트 측은 연습장이 협소해 골프채를 회전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고, 성인이 스윙한 골프채에 어린이가 맞아 다칠 수가 있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주민 운동시설인 실내 골프연습장 기구 규격이 성인에게 맞도록 제작돼 아동들의 이용에 어려움이나 위험은 있다고 봤다.
다만 아동의 연령, 신체 발달 정도에 따른 운동 능력이 다른만큼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보다 보호자의 동행 또는 승낙을 받게 하거나 안전 교육 당부 또는 안내문 부착 등 별도 방안을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혹은 승낙 여부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아동들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