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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고려하지 않아...내란전담재판부 예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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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21일 기자간담회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머지않아 결론"
"미세 조정 있지만 처리 계획에는 변동 없어"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소멸 막기 위한 비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일부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 추진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완벽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수준에선 특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오랜 시간을 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밝혀져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다면 모를까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부 설치법 등에 대해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까지 더 좋은 법안 상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안건 순서는 현재로서는 바뀔 게 없다. 정보통신망법을 내일(22일)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뒤 모레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모든 부분들이 처음부터 조율 범위 안"이라며 "미세 조정이 있지만 처리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성안과 관련해서는 "거의 완성 단계"라면서도 "다만 관심이 많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뺀 자리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추천 몫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정 범위가) 언론인 여러분의 추측 범위 안에 대체로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수도권 재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절체 절명의 담대한 비전"이라며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으로 진화한다는 역사적 선언이자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누가 통합 시장이 될 것이고 어느 당의 선거에 유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왜 지금 꼭 필요한지, 왜 꼭 성공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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