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수정 의결
"충분한 방어권 보장…정치적 의도 의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의결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의 정치적 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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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
전날 인권위는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하는 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와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고 있고,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입장표명을 하는 등 다른 일반 피고인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방어권 보장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히 방어권 관련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이 권고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탄핵심판의 본질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에 헌법적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며 "인권위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