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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4:58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4:58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제출
20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 photo@newspim.com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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