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측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 미적용'…상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며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이자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은 지난달 10일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한 명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법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30일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할 당시 채무자(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상장회사 대부분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가 상법상 허용되고 회사는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소액주주의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은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로 이사선임을 한다는 점에서 결의방법이 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상법상 집중투표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집중투표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의 내용이 상법을 위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