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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은 영풍기업집단 계열사...기업결합신고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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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이미 최대주주로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력 가져"
"거래관계 변화 없는 상황...'아연 독점' 주장도 억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16일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을 제기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영풍의 계열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계열회사 관계는 고려아연이 1974년에 영풍 제2공장 증설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50년 간 변동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미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진 영풍이 우호주주인 MBK와 함께 지분을 추가로 매집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영풍에 따르면 영풍과 MBK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 본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과 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상장사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우호주주와 주주간계약을 맺는 경우는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지분율 기준인 15% 미만을 보유하였다가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한 억측은 최윤범 회장과 기존 이사회의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게 영풍의 설명이다.

영풍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는 최대주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최 회장과 기존 이사회는 고려아연을 '내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사유화 관념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변화를 내 기업을 빼앗는 '기업 인수'로 잘못 인식하고 기업결함심사와 연결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을 포함한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는 2년에 불과하다"며 "모두가 기존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지지를 받아 이사로 선임됐다는 점에서 영풍과 MBK의 지배력을 부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와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영풍은 아울러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아연 독점' 우려가 커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양사의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이 어떻게 독과점으로 연결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불분명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영풍은 "계열회사인 고려아연과 50년 넘게 협력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아연시장을 이끌어왔다"며 "비록 최 회장 측이 KZ트레이딩(구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KZ트레이딩 역시 영풍기업집단 계열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과 고려아연은 KZ트레이딩 등을 통해 30년이 넘게 최근까지도 아연과 황산 등의 제품을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판매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계열관계와 거래관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추가취득으로 인해 갑자기 없던 '아연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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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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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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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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