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제시한 안건 '찬성'
국민연금, 고려아연 지분 4.51% 보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이 임시주주총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키로 했다.
두 안건 모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시한 안건이며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회의 결과 안건 중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고려아연과 MBK·영풍 양 측의 추천이사를 각각 3인씩 찬성키로 했다. 최 회장 측에서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James Anderew Murphy)·정다미·최재식 후보, MBK·영풍 측에서는 권광석·김용진·변현철 후보에 대해 찬성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키로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