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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대차 공시제도 허점이 전세사기 키워...등기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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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주택 인도' 공시 방법 허점 존재
"임대차 등기 시 즉시 효력 발생, 정보 투명성 증대"
"지저분한 등기부, 임대인 꺼려" 개선 방안 요구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등기의무화 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한법무사협회, 김기표·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한법무사협회, 김기표· 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1.10 dosong@newspim.com

앞서 박 의원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임차인이 임차 주택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뒤부터 우선변제권(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임대차 자료 정보 접근성과 정확도가 떨어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전입신고 후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횡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등기 의무 법제화 기대 효과는…"대항력 즉시 발생·임대차 권리 정보센터 역할"

이에 임대차 등기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도 경실련 등은 현행법의 임차권 공시 한계점을 지적하며 임대차 등기 법제화 방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주택임차권이 물권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임차권의 공시도 주민등록과 같은 인적 요소가 아닌 물적 효력을 기준으로 하는 등기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권 등기가 법제화되면 (대항력 효력이 즉시 발생해) 악의적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주택 임대차 등기가 제도적으로 정착돼 모든 호실들에 대한 정보가 온전히 공시된다면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의 존재 및 순위와 그 크기를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법제화 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임차권을 둘러싼 당사자 및 제3자 권리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센터가 필요하다"며 "그 정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등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법제화 방안은 공시 방법을 주택임대차 등기로만 일원화해,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통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안을 지지한 정경국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세 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장)는 "임차인이 등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절차를) 요구하면 임대인에게만 법률상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지 못하게 해 사실상 임차인에게 (등기 청구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등기를 신고하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있지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조세의 우선권 배제, 주택임대차등기에 말소기준권리 인정, 경매신청권 부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 시 고려 방안 역시 존재…"임대인들, 등기부 지저분해지는 것 꺼려"

다만 임차권 등기 의무 법제화와 더불어 고려돼야 할 점 역시 지적됐다.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상 부동산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토론회에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1.10 dosong@newspim.com

그 예로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신탁 전세 사기' 사건이 제시됐다. 당시 부동산 신탁회사가 법원에 신탁 원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모를 누락했음에도 피해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는 등기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안 위원장은 등기가 공신력을 재고하는 제도적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정훈 사무관(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역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등기가 지저분해지는 걸 원치 않으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등기부에 기록 사항이 많아질 경우 더러 임차인들이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소송으로 번진다"며 "실무적인 부분도 조금 입법 시 고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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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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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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