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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세사기대란"...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사상 최대치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1:39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7:40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2023년比 4.2% 늘어 역대 최대
경북·전북·전남 두 배 증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는 4만7343건으로 종전 최대 기록인 2023년 4만5445건보다 4.2% 늘었다. 

임차권 등기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방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2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1371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이다.

특히 지방의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부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났고 ▲경북(979건) 148% ▲전북(934건) 116% ▲전남(947건) 91% ▲광주(1084건) 88% 각각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전세입자의 대항력은 집을 이사하는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공부(公簿)상 미지급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된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 집주인도 보증금 지급에 신경을 쓰게 된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승낙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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