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대서 11채 다가구주택 매수 후 범행
90명 피해자로부터 62억원 가로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한미 양국 공조로 국내 송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으로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깡통 전세 범행을 설계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이며 피의자들이 매수한 11채 다가구주택 대부분이 깡통 전세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렸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62억원을 가로챈 후, 경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피의자들이 미국 인접 국가로 도주할 것을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피의자 입국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다. 이들의 미국 내 현지 은신처와 체류 자격을 집중 추적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에는 대전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추적뿐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과 공조 채널을 구축했다.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하고, 검거를 위한 집중 공조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하고, 추방 담당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돌입했다.
마침내 지난 9월, 피의자가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긴밀한 논의 끝에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추방 당일인 지난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