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놓고 연방정부-시 정부 힘겨루기 본격화
DC "범죄율 감소중…트럼프 비상사태 근거 없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도 워싱턴DC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내세워 비상 경찰국장 임명을 시도하자, 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가 반세기 넘게 누려온 자치권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시 당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시 경찰에 대한 통제권 장악과 비상 경찰국장 임명 시도 등 일련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이 법 집행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예고하고, 앞으로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이 DC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임무와 책임을 맡게 된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제기됐다. 본디 장관은 DC 경찰에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기존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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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치법에 따라 수도 경찰청을 연방 정부가 인수하고, 범죄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방위군을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 2025년 8월 14일 마약단속국(DEA) 요원들과 경찰이 워싱턴 D.C 도심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슈왈브 장관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시 자치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오만한 권력 찬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방 법원에 본디 장관의 위헌적 지시를 무효화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시장과 시 경찰청장에게 유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파멜라 스미스 D.C. 경찰청장도 "본디 장관의 지시가 실행되면 경찰 조직의 지휘 체계를 뒤엎어 시민과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왈브 장관은 DC에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경찰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자치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연방 목적을 위해 시장에게 경찰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 경찰에 대해 30일 직접 통제를 명령했고 주방위군과 연방요원을 치안유지에 투입했다. 비상 경찰청장 임명 시도를 계기로 촉발된 트럼프 행정부와 워싱턴DC 시정부의 소송전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