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상호 협력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 완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울산가정법원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서면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서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6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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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관리이행원과 울산가정법원 관계자들이 지난 5월27일 업무협약에 앞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에게 간이하고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제공 ▲협약 실행을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이며 향후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울산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양육비 소송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양육비 이행 관련 실무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