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하원 군사위가 7일 해외 조선소 전투함 예산 제한안을 통과시켰다.
- 해군 예산을 해외 건조 계약에 쓰지 못하게 해 한미 협력에 영향이 거론됐다.
- NDAA 최종 반영 전이라 효력은 없고 MRO 등은 직접 제한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미 해군 전투함 조달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만큼, 해당 조항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경우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재러드 골든(민주·메인)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5일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심사 과정에서 골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수차례 수정 끝에 법안을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battle force ship)의 조달 계약 체결에 사용하거나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 지출은 미국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수상함대의 일부라도 외국 영토에서 외국 노동력으로 건조한다는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 국방부가 동맹국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온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첨단 조선산업 기반 및 미래 함정 실험 사업' 명목으로 18억5000만달러를 반영했다. 관련 자료에는 동맹국 조선업체의 함정 및 부품 건조 능력을 검토하는 연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 펠런 미 해군장관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한 바 있다. 미국 조선업계에서는 만성적인 생산능력 부족과 인력난으로 함정 인도 지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수정안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NDAA는 향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 법안과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 서명 이후 최종 발효된다.
업계에서는 수정안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더라도 한국 조선업체들이 추진 중인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나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 부품 공급 협력까지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골든 의원은 별도 수정안을 통해 메인주 배스 아이언 웍스(BIW)에서 건조될 DDG-51 구축함 예산도 5억달러 증액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축함 사업 예산은 총 10억달러로 늘어났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