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3월까지지만 2027년까지로 2년 유예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을 2년 연장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월 현대백화점그룹 측의 지분 정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전경. [사진=현대백화점] |
현대백화점그룹은 당초 오는 3월 1일까지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35.0%를 처분하거나 100% 소유해야 했다. 현재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 아래 현대홈쇼핑(자회사)→현대퓨처넷(손자회사)→현대바이오랜드(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에 따라 작년 11월 13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 받았다. 새 유예기간 만료일은 2027년 3월 1일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 제한 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경제 여건의 변화, 주식 처분금지 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해소가 어려울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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