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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시 선관위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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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등을 3월 5일까지 사직하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며 예비후보 등록 전 사직해야 한다.
  • 비례대표나 특정 경우는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사직 면제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직원 접수시점이 기준…비례대표는 5월 4일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 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사진=뉴스핌 DB]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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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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